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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370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 F은 2010. 8. 21. 일부러 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같은 날 15:49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주유소’ 부근에서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이 피고인, D, F을 태운 채 운전하는 J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 E, F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E은 ‘K정형외과의원’에 7일간, F은 ‘L의원’에 3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E이 1,000,000원을, 피고인이 1,000,000원을, F이 90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0. 8. 26. F이 217,110원을, 2010. 8. 30. E이 436,770원을, 피고인이 423,220원을 각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D은 피고인, E,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각 5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3,977,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고기록(2번)[수사의뢰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진단서, 합의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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