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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1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21:35경 안산시 상록구 B상가 앞 4거리 횡단보도에서, C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모닝 승용차 앞으로 뛰어들어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보닛 부분에 부딪힌 다음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케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합의금으로 명목으로 70만원, 2012. 9. 27.경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308,1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8,1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064,020원을 편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서류-자동차보험금지급품신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초동조사 리포트, 진단서, 지급청구서, 보험금지급현황, 합의서, 사고접수사항, 지급결의서, 진단서,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지급청구서, 진단서, 보험금지급현황, 합의서, 사고접수조사서, 피해진술서, 보험범죄적발보고서 및 사고경위확인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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