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25.경부터 2014. 2. 3.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체비지 선정, 체비지 지급과 공사 진행 감독 등 조합 사무를 총괄하여 도시개발법 제8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G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6. 9. 29.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F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급을 받은 수탁자이자 시공사로서 기성고에 따라 체비지를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5.경 친구인 B으로부터 “F지구에 개발이익이 좋은 땅이 있는데, 네가 그 곳 조합장으로 있으니 시공사가 기성금으로 지급받을 체비지 I(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구입하게 해 달라. 구입하게 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3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6.경 포항시 북구K상가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B 부탁을 받고 F지구도시개발의 수급인으로서 시공을 책임지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 G에게 “내가 아는 분이 기성금으로 지급될 이 사건 체비지를 구입하고 싶어 한다. 이 사건 체비지를 원가에 매도해 달라. 매도만 해 준다면 앞으로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당신 편의를 봐 주겠다.”고 요구하고, 이에 G는 2009. 7. 16.경 향후 공사과정에서 지급받을 체비지 선정, 체비지 지급시기와 공사감독완화 등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체비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