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5. 17:00 경 김해시 C 아파트 3동 6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손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18: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사이다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4 년 6월 [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이 2회에 이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