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1.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 16: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모텔’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