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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2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5.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6. 12. 24. 08: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G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2.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커피 믹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또는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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