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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생활용품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검사는 구성요건상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였으나(다만,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는 ‘영리의 목적’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영리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사실을 삭제하는 취지로서 단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5.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의 대표 F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금을 융통해주면서 마치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6,363,63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7. 6. 19.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E의 대표 F으로부터 ‘주식회사 B가 다른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다시 주식회사 E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할 수 있도록 다른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시 별도로 주식회사 E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가장 매입처로 소개받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총 64장 공급대금 합계 2,755,425,778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10. 같은 장소에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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