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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0 2020고단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C 3층에 있는 대리석 제조업체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9,418,1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 운영의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3,299,9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A이 제1의 가항의 방법으로 2016. 7. 3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9,418,1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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