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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8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3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로 사업관련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계좌)관리 등 전반적인 재무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빌딩 대표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대금 4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하는 내용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2.까지 별지1 범죄사실(Ⅰ)의 기재와 같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09,154,000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 대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으로부터 공사대금 3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은 내용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4.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1 범죄사실(Ⅱ)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2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다.

『2019고단7010』 피고인은 수원 팔달구 H건물, I호에 있는 건축용 목자재 공급업체 J의 대표자이자 실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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