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4 2016고단26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 안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4.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알코올농도 4.5%) 6개를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주류 판매),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