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680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L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원심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배임수재의 공범인 W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 본사에서 지원되는 사무실 경비가 부족하여 W는 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사무실 경비 지원금 등을 차명 계좌로 받아 비자금 관리를 하였는데, 지사장이나 직원들이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마음대로 위 돈을 쓸 수 없었고,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지사장이나 직원들에게 중간중간 어디서 얼마를 받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다는 것을 수시로 말하였으며, 위 비자금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직원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도 R에서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하도급에 대한 대가로 사무실 경비 등을 받아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위 피고인들도 직접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직접 사용하거나 W에게 전달한 바 있고, 회식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W에게 이를 청구하여 W가 관리하던 비자금에서 그 비용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W, X과 공모하여 원심 무죄 부분의 배임수재 범행(이하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이라고 한다)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의 공동배임수재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L, M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5번 기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원심 무죄 부분 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