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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4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은 2006. 4.경부터 L노선 7대를 인수하여 M영업소를 설립하면서 N 컨소시엄에 참여하였고, 이후 O영업소, N 본점, P 등의 버스 41대를 인수하여 총 48대를 운영하다가 2009. 11.경 인천 소재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47대를 추가로 인수하였으며, 2010. 3.경 시내버스 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121대를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 추가로 인수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N, 위 Q의 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8. 2.부터 2012. 3. 12.까지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0. 5. 20.부터 2012. 3. 26.까지 피고인 A의 동생인 T이 대표이사로, U이 감사로 있는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위 V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

B은 위 R에서 고용 승계되어 N 배차부장으로,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N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서울시청, 양천구청,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등과의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N 운전기사 취업 관련 배임수재 1 S 마을버스 기사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 A은 위 S 공동대표이사 U에게 “S 마을버스 기사들이 N 시내버스로 옮겨 운전하기를 원하면 그 대가로 돈을 내도록 해라”고 지시하고, U은 위 S 공동대표이사 W에게 “N로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받아 A에게 줘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W는 처음에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여, 결국 피고인 A과 U, W는 S 마을버스 기사로부터 N 시내버스 기사 취업 대가로 돈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U은 2012. 2.경 서울 용산구 X, 1209호에 있는 위 S 사무실에서 Y, Z, AA 등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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