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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9.07 2015고단84
사기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F, G은 각 무죄. 무죄 부분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진군 Q에 있는 ‘R식당’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울진군 S에 있는 ‘T’ 업주이며, U은 사단법인 V(이하 ‘V’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V의 사업 및 집행을 총괄하는 자이고, W는 V의 사무국장으로서 U의 지시를 받아 V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 B은 U, W와 함께 자신들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X 지원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4.경 W에게 32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2. 10. 5.경 W에게 18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U, W는 마치 R식당에서 소고기를 구입하고, T에서 천막을 빌린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32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8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지원비 500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 W는 R식당에서 소고기를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T에서 천막을 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U, W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2010-2014년도까지 한수원에서 V에 지급된 지급내역서 첨부), 내사보고(X 기간중 AB부녀회에 지급된 500만원에 대한), 내사보고(한수원에서 U이 횡령한 400만원 회수와 관련한 내용), 내사보고(U과 V 사무국장 W가 원전지원금을 횡령하는 방법에 대한), 내사보고 U과 W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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