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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노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원심판결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단지 형법상의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공갈죄로 처벌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C과 함께 피고인보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빼앗아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여, 2012. 11. 6. 08:35경 성남시 중원구 D중학교 정문 맞은편 등산로에서 C은 그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피고인은 위 등산로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15세)이 오는 것을 보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몇 살이냐, 핸드폰을 줘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의 갤럭시에스3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15세)이 오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그 소유의 에이치티씨 와일드 파이어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의 친구인 피해자 G(15세)가 오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그 소유의 갤럭시에스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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