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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8 2012고단2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피고인보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빼앗아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여, 2012. 11. 6. 08:35경 성남시 중원구 D중학교 정문 맞은편 등산로에서 C은 그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피고인은 위 등산로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15세)이 오는 것을 보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몇 살이냐, 핸드폰을 줘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의 갤럭시에스3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15세)이 오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그 소유의 에이치티씨 와일드 파이어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의 친구인 피해자 G(15세)가 오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그 소유의 갤럭시에스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및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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