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1 2017가단2693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7.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신축한 거제시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10. 13.부터 2018.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는 평생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원고에게 제공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 및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 B은 2014. 10.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같은 날 평생새마을금고에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같은 날 평생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주택 및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경료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E과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G, 주식회사 서광이에스, H, I, J, K, L가 이 사건 주택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차인 임차 부분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원) E 201호 2014. 10. 29. 2014. 10. 29. 45,000,000 F 202호 2014. 10. 29. 2014. 10. 30. 5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