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8 2018고정7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인근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와 친목회 회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8.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