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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1 2016고정2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6. 16:18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8 세) 와 차량 이동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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