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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4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4.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C 당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 세) 이 피고인의 오른 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후인 2018. 9. 7.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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