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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7.21 2020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6:39경 익산시 B에 있는 C역 부근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입건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7%로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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