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6 2012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4. 00:30경 구미시 원평동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