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5: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에 있는 ‘낙동강산오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자전거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24. 06:42경 E병원에서 외상성 다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 및 음주 입건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