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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9.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여울로2길33에 있는 나래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회사 소유의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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