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지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를 소개받아 계주 F이 운영하는 계금 3,000만 원 번호계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위 번호계(2010. 7. 15.부터 2013. 1. 15.까지 매월 100만 원씩 30회를 불입, 계원 31명, 계금 3,000만 원 이상 지급) 1.5구좌를 가입하기 위하여 2010. 7.경부터 2010. 9.경까지 매달 150만 원씩 계주 F의 계좌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주 F로부터 계 가입이 거절되면서 2010. 9. 15.경 계불입금 합계 45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위 계 3구좌를 가지고 있으니 내 대신 1구좌를 맡아서 나에게 계불입금 100만 원을 주면, 2013. 1. 15. 31번째에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 3,810만 원을 타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번호계 3, 17, 19번 3구좌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 3구좌의 계금은 전부 피고인이 수령할 의도였고, 계주로부터 31번째에 교부받을 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도 피해자에게 31번 계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30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 G 및 남편 H 명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I아파트등기부등본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2006. 8.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