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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3가단34164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5,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10. 7.경 피고로부터 C이 계주로 있는 번호계(계불입금: 월 100만 원, 기간: 2010. 7. 15.부터 2013. 1. 15.까지, 불입회수: 30회, 계원 31명, 계금 3,000만 원 이상, 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를 소개받으면서, 2013. 1. 15. 이 사건 번호계의 순번 31번으로 계금 3,81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피고에게 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송금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나. 그래서 원고는 2010. 9. 29.부터 2012. 12. 17.까지 30회에 걸쳐 피고의 아들 D 및 남편 E 명의 계좌로 총 3,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13. 1. 15. 계금 3,810만 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계금 상당의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자이거나 원고에게 계금지급을 약정한 자이므로 원고에게 위 계금 3,8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10. 9. 29.부터 2012. 12. 17.까지 30회에 걸쳐 피고의 아들 D 및 남편 E 명의 계좌로 총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C 또는 피고로부터 2013. 1. 15. 이 사건 번호계의 순번 31번으로 계금 3,81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거절당하자 2013. 4. 17. 피고가 원고에게 계금 3,81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사기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형사재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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