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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17가단2476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2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7. 6. 17.경 원고들에게 정부관계자에게 100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고 심사를 통과하면 기업활성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100억 원 및 1000억 원 조성 사업을 준비하는 것처럼 투자를 제의하였다.

나. 피고 C은 지인으로부터 사채업자 사무실 사무장인 피고 D를 소개받았고, 피고 D가 소개한 피고 F을 만나 100억 원 조성사업을 제안하였으며, 피고 F은 자신 명의 계좌에 100억 원을 입금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2017. 6. 26. 원고 A는 1,000만 원, 원고 B은 8,000만 원을 출연하여 피고 C에게 현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는 같은 날 ‘원고 B으로부터 9,000만 원을 수령,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원고들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C, D는 2017. 6. 26. 피고 F에게 위 투자금 9,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아래와 같은 투자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투자합의 각서’라 한다) 및 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투자합의각서

1. 피고 F 명의로 신청담지점 기업은행에 100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후 통장 복사를 포함하여 국세, 지방세 완납증 등 총 9종 서류를 준다.

2. 서류 제출 후 피고 F은 피고 C이 요청한 시간과 날에 출장은 2회로 한다.

3. 피고 F은 피고 C이 신청담지점에서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금 행위 요청시 예금 정지를 해지한 후 출금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피고 F은 100억 원을 인출한 후 피고 C이 입금한 전액에 대하여 지정한 피고 D(개명전 : E)에게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5. 투자금으로 피고 C이 피고 F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은 피고 C이 책임진다.

6. 투자금 100억 원의 사용기간은 2박 3일로 3일째 되는 날 1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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