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8. 5. 15. 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 C은 원고의 할아버지, 피고 D는 피고 C의 동거인, 피고 E는 피고 C의 딸이다.
나. 망인이 2014. 10. 6. 사망한 후 피고 C은 미성년인 원고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0244호로 미성년후견인선임을 청구하여 2017. 3. 28. 피고 C이 원고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망인은 계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2012. 9.경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G는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 2억 5천만 원 중 140,601,982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중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한편, 2017. 9.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46009호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 D는 2017. 6.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4263호로 망인에 대하여 1억 9천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7. 8. 28.자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후견인 피고 C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마. 피고 C은 2017. 11. 7. 서울가정법원에 피고 D의 채권 중 9,000만 원을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9,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채무변제허가청구를 하였고 2017. 11. 15. 보험금 9,000만 원과 나머지 보험금으로 피고 D의 채권을 변제할 것을 허가해달라는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를 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은 2017. 11. 23.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바. 서울가정법원은 2017. 11. 21.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변경사건을 개시함과 동시에 피고 C의 원고 후견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B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B은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