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부 행위가 정당한 미교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인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525,59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6,964,00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705,11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2,505,22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4,931,14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6,948,87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0,195,78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147,93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5,494,2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9,374,06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269,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구 ○동 343-1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음료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1998년 2기 내지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출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10,208,524,76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다. 또한 원고는 매입거래 상대방인 ○○음료 주식회사 ○○○지점(이하 '○○음료'라 한다)이 2000.9.30. 원고를 매입처로 하여 발행한 공급가액 9,910,770원의 매출취소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도 산입하였다.
라. 피고는 2004.1.8.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매출취소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료를 판매하는 거래처들은 주로 소규모 수퍼마켓들로서, 이들은 거래규모의 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거래처들의 적극적인 수취거절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으로 의무 ○○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법리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다. 판단
갑6호증, 갑9호증, 갑10호증의 1,2, 갑11호증의 1,2, 갑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8년 2기 내지 2003년 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거래 상대방들에게 10,208,524,76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거래 상대방들의 적극적인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사실이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이를 부과하는 것인데(대법원 2003.12.11 선고 2002두4761 판결 참조)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각 유통단계의 부가가치 및 그 창출자를 알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이 되는 점, 그리하여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근거과세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누락은 곧 바로 부가가치세의 탈루로 연결되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매출거래처가 거래규모의 노출을 피해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를 거부한 것이라면 그에 동조한 원고의 행위는 결국 거래처들의 조세포탈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료와 사이에 매입을 취소하고 제품을 반품한 적이 없었음에도 ○○음료가 사실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교부받지도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판단
갑4호증, 을13호증 내지 을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9.1.부터 같은 달 30.까지 한 달 동안 ○○음료로부터 음료를 매입하던 중에 '헬로 팬돌이'등 음료 23,017,416원 상당을 반품한 사실, '헬로 팬돌이'는 제품 내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2000.9.경 대대적인 회수 사태를 겪은 사실, ○○음료는 2000.9.30.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관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03.10.27. 세무공무원에게 위 반품액 중 9,910,77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