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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7. 05. 선고 2006누24734 판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제목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거래 상대방들의 적극적인 세금계사서 수취 거부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세법상의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525,59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6,964,00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705,11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2,505,22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931,140원(본세 991,084원 + 가산세 13,940,056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6,948,87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0,195,78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147,93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5,494,2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9,374,06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269,320원(본세 3,963,382원 + 가산세 2,305,93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음료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1998년 2기 내지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출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10,208,524,76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다. 또한 원고는 매입거래 상대방인 ○○음료 주식회사 ○○지점(이하 '○○음료'라 한다)이 2000. 9. 30. 원고를 매입처로 하여 발행한 공급가액 9,910,770원의 매출취소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도 산입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 8.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 · 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10, 갑2호증, 갑3호증의 8,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내지 을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료를 판매하는 거래처들은 주로 소규모 수퍼마켓, 식당, 노점상들로서, 이들은 거래규모의 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였다. 그와 같이 원고는 거래처들의 적극적인 수취 거절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으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초분은 그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부가가치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법리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원고 뿐만 아니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업체들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단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두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믿는 등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영세규모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기에 부득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관행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매 매출로 신고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을 그러한 관행을 묵인하면서도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다. 판단

(1) 갑6, 9, 12호증, 갑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8년 2기 내지 2003년 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거래 상대방들에게 10,208,524,76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거래 상대방들의 적극적인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사실이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참조),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 제도는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종의 제재장치로 마련된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매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그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 제도가 기능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매출거래처가 거래규모의 노출을 피해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를 거부한 것이라면 그에 동조한 원고의 행위는 결국 거래처들의 조세포탈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원고의 매출거래처가 영세업체로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거나,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 4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기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와 같은 동종업자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꺼리는 영세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거래를 소매거래로 신고하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그러한 법위반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신고를 하는 것이어서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타 업자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료와 사이에 매입을 취소하고 제품을 반품한 적이 없었음에도 ○○음료가 사실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교부받지도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행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판단

갑4호증, 을13호증 내지 을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한 달 동안 ○○음료로부터 음료를 매입하던 중에 '○○' 등 음료 23,017,416원 상당을 반품한 사실, '○○'는 제품 내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2000. 9.경 대대적인 회수 사태를 겪은 사실, ○○음료는 2000. 9. 30.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관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03. 10. 27. 세무공무원에게 위 반품액 중 9,910,77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525,59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6,964,00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705,11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2,505,22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3,323,62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6,948,87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0,195,78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147,93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5,494,2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9,374,060원

2.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07,520원(본세 991,084원+가산세 616,436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269,320원(본세 3,963,382원+가산세 2,305,938 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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