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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6. 13. 선고 2006누23809 판결
주류도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일부패소]
제목

주류도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요지

주류도매업체 세무조사결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통보한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실지주류를 구입하여 영업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1,103,540원, 2002년 1기분 2,040,670원, 2002년 2기분 1,684,550원, 2003년 1기분 527,480원, 2003년 2기분 599,350원과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054,640원, 2002년 귀속 5,665,370원, 2003년 귀속 1,788,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2. 1.부터 ○○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해 오면서 2001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과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아래 표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각 과세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매입처

구 분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합 계

○○실업

공급가액

5,991,000

11,651,000

10,151,000

3,711,000

31,504,000

매입세액

599,100

1,165,100

1,015,100

371,100

3,150,400

○○주류

공급가액

4,387,000

4,387,000

매입세액

438,700

438,700

합 계

공급가액

5,991,000

21,802,000

8,098,000

35,891,000

매입세액

3,589,100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 8. 17.부터 2004. 10. 14.까지 ○○실업과 ○○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5.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1,103,5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2,040,67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1,684,55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527,48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599,35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2001년 2기 공급가액인 5,991,000원, 2002년 공급가액 합계인 21,802,000원, 2003년 공급가액의 합계인 8,098,000원을 각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을 부인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054,6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5,665,3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788,1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권○○가 준 명함을 보고 권○○를 ○○실업의 영업부장으로 알고서 그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주류를 주문하여 배달받은 다음, 그 대금은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입금하거나 예외적으로 권○○가 현금으로 수금하는 경우 권○○가 직접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입금하였는바, 설령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한 권○○가

○○실업이나 ○○주류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여 권○○로부터 ○○실업 또는 ○○주류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한 행위가 원고와 ○○실업 또는 ○○주류와의 거래가 아닌 원고와 권○○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권○○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거래자이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고는 권○○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단란주점에 온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원고가 주류를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은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을 부인한 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의 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비록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다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과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실업 또는 ○○주류가 주류대금으로 인출해 간 금액이 비슷한 점, ④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대부분 원고 또는 그의 남편인 김○○이 무통장 입금, 폰뱅킹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주류구매대금을 입금하였고,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통장에 나타난 권○○의 입금내역은 단 1회로서 그 금액이 2,154,000원에 불과한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이외에 권○○에게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소매업자들과 거래한 내역을 토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권○○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소매업자들과 주류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을 실질거래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권○○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권○○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주류대금으로 원고의 주류구매 전용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실업의 대다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것인 점,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 중 주류 구입금액의 비율이 원고의 영업유형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권○○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실질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와 을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2001. 2기부터 2003. 1기까지의 기간동안 원고가 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35,059,910원이고, 원고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결제된 금액이 35,912,000원으로서 852,090원의 차이가 있는 사실, 원고의 신고내역에 의할 때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금액 중 주류구입금액의 비율이 평균 약 79.4%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세금계산서 금액과 결제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원고의 주류구입금액 비율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주류 외의 매입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권○○ 사이에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01년 2기 공급가액인 5,991,000원, 2002년 공급가액 합계인 21,802,000원, 2003년 공급가액의 합계인 8,098,000원을 각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이하 생략)

○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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