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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노7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형과 피고인 B에게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볍게 충격한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하던 와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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