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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1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각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 B, C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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