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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1 2014노27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앞 범퍼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 범퍼를 발로 차서 그 범퍼가 내려앉도록 하여 수리비 2,128,412원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인도에 불법으로 주차된 피해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자 이를 피해자에게 따지며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고령인 독거노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당심에 이르도록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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