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노4227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F : 각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D, E : 각 선고유예(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ㆍ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인터넷 뉴스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당일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 E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