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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단14821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외 3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3. 8.

주문

1.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상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인데 2010. 6. 30.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번호 생략)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폭우로 미끄러져 전복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1 요추 골절’, ‘제10 흉추 골절’, ‘하반신 마비’의 상병을 입고, 2010. 6. 30.부터 2010. 10. 5.까지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요양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삼성화재로 하여금 자기신체사고보험금 25,282,208원을 요양치료비로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피보험자 보험기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소외인 2010.01.09.~2011.01.09. 자배법 무한 1억 원 사망(인당) 1억 원
부상(인당) 3,000만원
장해(인당) 1억 원

다. 원고는 2011. 8. 5.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24. 원고에게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은 손실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크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는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순수한 상해보험이므로 이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사용자가 보상하여야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사용자의 재해보상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이득을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피재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당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옳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그런데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인 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이고(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참조), 따라서 삼성화재는 사용자인 소외인과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일 뿐, 사용자인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의무 등의 이행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게 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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