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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 제1항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제2항 전문)’고 규정한 데 이어 제3항 본문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87조 는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제1항 본문), 반대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한 산재보험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체계에 더하여,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경합하는 청구권 중 일방의 청구권에 대하여만 조정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편면적 조정만이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 순서에 따라 손해 전보의 총액이 달라져 이중전보 금지라는 조정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선행된 경우에 사용자의 책임을 조정하는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 제2항 에 대응하여 그와 반대로 사용자의 책임 이행이 선행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를 조정하는 규정이 필요한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이 바로 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만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이 산재보험급여에 선행하여 손해 또는 손실이 전보된 모든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게 되면, 그에 대응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선행된 경우에 관한 조정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권과의 관계에서는 편면적 조정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급여를 지연할수록 공단의 면책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신속한 재해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배치되고, 같은 법 제87조 제2항 은 불필요한 중복적 규정에 불과한 셈이 되어 산재보험법의 조정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3 같은 법 제80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을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은 환산의 기준시를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라고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이 손해배상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 같은 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제80조 제1항 , , 제4항 , 이 모두 수급권자, 보험가입자인 사용자 및 공단 제4항 이 모두 수급권자, 보험가입자인 사용자 및 공단 사이의 산재보험관계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의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의 이행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

[2] 근로자 갑이 사업주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 을이 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해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우 담당변호사 최용대)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 제1항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제2항 전문)’고 규정한 데 이어 제3항 본문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87조 는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제1항 본문), 반대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한 산재보험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체계에 더하여,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경합하는 청구권 중 일방의 청구권에 대하여만 조정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편면적 조정만이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 순서에 따라 손해 전보의 총액이 달라져 이중전보 금지라는 조정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선행된 경우에 사용자의 책임을 조정하는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 제2항 에 대응하여 그와 반대로 사용자의 책임 이행이 선행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를 조정하는 규정이 필요한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이 바로 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만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이 산재보험급여에 선행하여 손해 또는 손실이 전보된 모든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게 되면, 그에 대응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선행된 경우에 관한 조정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권과의 관계에서는 편면적 조정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급여를 지연할수록 공단의 면책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신속한 재해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배치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은 불필요한 중복적 규정에 불과한 셈이 되어 산재보험법의 조정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을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은 환산의 기준시를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라고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이 손해배상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④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이 모두 수급권자, 보험가입자인 사용자 및 공단 사이의 산재보험보상관계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의 이행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원고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해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에 정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이나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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