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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구상금][공2008하,966]
판시사항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예정함이 없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729조 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에 있어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약정의 존재 및 그 적용 범위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변호사 백경석)

피고, 피상고인

남해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지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등 참조), 상법 제729조 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에 있어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약정의 존재 및 그 적용 범위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보험자인 소외 1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 및 대인배상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원고가 구하는 피고의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공제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자기신체사고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관조항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어항관리청인 피고에게는 사고방지를 위한 야광표시 경보등이나 표지판 설치, 차량 진입통제, 선착장이 끝나는 곳임을 알리는 차량 방지턱이나 시선유도장치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한편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소외 1에게는 차량 운행 중 서행 및 안전운전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소외 1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외 1과 피고의 책임부담비율은 7:3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책임비율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고(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동승자에 대한 배상액을 감경하는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의 동승 경위, 소외 1과 소외 2의 관계 등에 비추어 소외 1과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아 소외 1과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책임을 감경하여 그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호의동승자의 책임비율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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