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7. 8. 28. 17:00 경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8502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F( 여, 48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C의 남편과 D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을 낸 것에 대하여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28. 19:30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 여, 54세), F, D, C와 함께 제 1 항의 소문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F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CCTV 동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의 남편 J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상 주거 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 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D과 함께 F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F의 집에 찾아가 현관 앞에 있다가 F이 구 몬 선생님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주자 따라 들어오려 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 들어오시지 말라” 고 하였음에도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