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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1고정172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1. 2. 14.부터 2011. 8. 31.까지 부산 수영구 E아파트 301호에서, F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실내공사, 전기수도 공사, 내외장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3억 7,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G의 주거지인 위 301호에 들어가 불법 점유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 수영구 E아파트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주거 내지 관리하는 건조물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거나, 위 부동산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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