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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241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다세대주택 301호는 E가 G의 사주를 받아 세간을 들여놓고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놓은 것일 뿐 실제 주거로 사용하던 곳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1. 2. 09:2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101동 301호 피해자 E의 집 이하 '301호'라 한다

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위 빌라 시공업자에 대여해 준 채권의 담보조로 위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집에 없는 때를 이용하여 마침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원심 및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등 원심 증거에 의하여 301호의 소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가 301호에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301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가 301호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강하게 부인하였고,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는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여 증거자료로 제출된 바 없다.

결국 E가 301호를 주거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와 G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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