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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7고정8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성시 D에 있는 ㈜B 대표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농산물 재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6. 9. 25. 경까지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E를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농장에서 대파, 참나물 등을 심는 인부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2016. 9. 5. 경부터 2016. 9. 25. 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E를 대파, 참나물 등을 심는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의견서, 불법 취업 외국인 명단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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