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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5 2016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창포동 창포 사거리 앞길부터 같은 동 창포 중학교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 운전, 7회의 무면허 운전 범행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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