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8 2018고정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3:00 경 B 오피 러스 승용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2, 쌍용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새 천년대로 709, 용흥사거리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기록 제 9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