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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단7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00:40경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70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1층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마치고 신분확인을 위한 지문 채취 요구에 불응하면서 부천소사경찰서 B 소속 경장 C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분확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0,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의도적으로 가격한 점,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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