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28]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7. 17. 13:55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양손으로 잡고 돌아다녀, 8세 딸과 함께 걸어가던 D(여, 40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6. 04:05경 부천시 소사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양주 17년산 발렌타인 1병 및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6. 07:09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60번길 70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대기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 H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기실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인 지갑에서 일만원권 3매, 일천원권 2매, 미화 2달러 지폐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244] 피고인은 2015. 8. 4. 15: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23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한식당 ‘L’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5,000원 상당의 한정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H의 진술서(간이절도)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노상방뇨 이후 옷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일부러 성기를 드러내고 걸어간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