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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5 2014고단29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7. 16:00경 부천시 소사구 C공원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에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이 D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니보다 형인데 욕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찌르며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17:40.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60번길 70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형사과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담당형사에게 조사받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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