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 20:3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3회 내려치고,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6세)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 22:5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60번길 70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씨발 놈들, 내가 나가면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장 D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 채증을 위해 이를 촬영하던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며,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형사과 사무실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