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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3 2016고단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 경 진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멸치 액 젓 원료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 내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7. 경 2,000만 원 및 같은 해

3. 11. 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3. 6.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16:00 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농협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빌려주면 2013. 12. 2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7. 9 범 행 피고인은 2013. 7. 9. 경 위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서 빌린 1,000만 원과 같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남해군 미조면 수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9.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 경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건 멸치를 직거래 장터에서 팔아야 하는데, 건 멸치 구입자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대금은 앞서 빌린 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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