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법위반( 향 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 31. 19:45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병원 508호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법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1. 31. 21:00 경 진주시 F 건물 3차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투약하였다.
다.
3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0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투약하였다.
라.
4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1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필로폰을 매수한 불상의 렉 카기사에 대한, 상선 E의 D 병원 입 퇴원 확인서 첨부, 검거된 상선 E의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상선 E의 공소장 첨부)
1. 각 수사보고( 소변의 마약 감정서, 모발의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