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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8 2017고단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15. 경 B에게 전화하여 ‘ 필로폰을 구해 달라 ’라고 말한 뒤 B 명의 계좌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B의 지시에 따라 버스 화물 편으로 도착한 필로폰 약 0.03g 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7. 13:00 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2. 22:0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뒤편 H의 주거지 앞길에서, H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2. 22:25 경 진주시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 을 K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25. 22:00 경 나주시 L 빌라 301호 지인 M의 집에서, 같은 날 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소변의 마약 감정서 양성, 모발 감정결과 양성 반응)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95만 원)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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